<본보 2012년 9월28일자 1면 보도>
지난해 7월 위탁기간 만료에도 기존 업체가 사업장을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하면서 1년 가까이 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가 무단점유 업체에 매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 지난해 9월이었다.
명도소송은 2007년부터 노은수산시장을 위탁운영한 업체가 지난해 7월 위탁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시장을 무단점유해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시와 업체 사이 명도소송 3차 변론까지 진행하며 법정 논리대결을 펼치고 있다.
무단점유중인 업체는 위탁받은 수산매장에 기본적 시설물이 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수도와 조명 등의 시설물을 자비로 설치한만큼 이에대한 시설 유입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수산매장의 시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위탁계약 만료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업체가 별도로 시설한 내부 인테리어의 재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매장을 무단점유한 업체는 계약만료후부터 1주일에 593만원씩 변상금을 물어주고 있다.
이같은 변상금액은 노은수산매장을 정상적으로 임대, 납부하던 시설사용료 1900만원(1주일)보다는 크게 적은 수준이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매장 무단점유가 장기화되면서 노은수산시장을 도매시장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지연되고 있다.
대전발전연구원은 '노은도매시장 수산 부류 운영 활성화 최종보고서'를 통해 대전서남부권 개발과 세종시 성장에 대비해 노은수산시장을 도매시장으로 전환하고, 시장도매인제나 도매시장 법인제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소송을 이유로 수산물매장을 그대로 점유해도 변상금 외에는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데로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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