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교회 전도사로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박씨는 2011년 7월 서구에 있는 교회 체육관에서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돕던 지적장애 2급인 A(여·28)씨를 체육관과 모텔 등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다. 박씨는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더군다나 교회의 전도사로서, 종교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도덕적·종교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