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청, 한달간 무등록 학원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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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청, 한달간 무등록 학원 5곳 적발

합법적 학원과 과태료 비슷 형평성 어긋나

  • 승인 2013-03-28 14:54
  • 신문게재 2013-03-29 15면
  • 천안=윤원중 기자천안=윤원중 기자
교육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원의 불법행위와 합법적 학원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수위가 비슷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은 1100여개, 교습소는 230여개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한 달 간 70여개 학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펼쳐 5개 학원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고 4건과 교습정지 1건의 행정처분 및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학원이 위반한 사항은 강사인적사항 미게시와 교습비 초과징수 등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지원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6개의 무등록 학원과 과외업소의 경우 운영기간에 따라서 사법기관으로부터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학원법 22조 1항은 무등록 학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2010년부터 서북구 불당동에서 무등록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된 A(36)씨는 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200여명을 대상으로 월 13만원을 받고 주 1회 수학을 교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교육당국에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운영을 통해 월 2600만원의 수입을 거둬들인 셈이다.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A씨의 경우도 사법당국으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벌금이 내려질 것으로 학원가는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무등록학원과 합법적으로 등록한 학원의 처벌수위와 과태료나 벌금이 비슷한 수준이다보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불법 사교육 시장 확산 및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당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L씨는 “무등록학원이 적발되더라도 3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당하게 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원과 학생, 학부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의 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합법 학원의 행정처분 과태료와 무등록학원의 벌금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ywj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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