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도지사가 공개해야 하는 예산절감 사례는 물론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감사요구 조치 결과, 도민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관련 제안 등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공개해야 한다.
특히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예산낭비 사항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불용예산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좀 더 일찍 이 같은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늘 낭비요인은 되풀이돼 주민들의 아까운 세금만 엉뚱한 곳에 물 쏟아 붓듯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흔한 사례로 연말이면 불용 재원을 쓰기 위해 멀쩡한 도로를 덧씌우기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뿐 아니라 각종 선심성 예산 집행은 물론 자치단체마다 갖가지 명칭을 붙인 축제를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낭비 사례가 곧 예산낭비신고센터의 감시 대상이다.
충남도는 최근에 세무공무원 연찬회까지 펼치며 도의 재원확충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에서 주는 재원 마련을 위해 인구 늘리기에 편법까지 동원하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만큼 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뿐 아니라 힘겨운 일이다.
그러나 그처럼 어렵게 마련한 자치단체의 재정도 공무원들이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역시 매한가지다.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성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용 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벤치마킹해 처음부터 보다 확실하게 운용해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절약된 예산에 대해서는 성과금도 명확하게 지급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도민 또는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설립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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