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충주시 교현동에 허위 운수업체를 설립한 뒤 화물차주 B(42)씨에게 600만원을 받는 등 10개월 동안 20명에게 10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화물차주들에게 물량이 많은 노선을 배정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문서인 화물 주선 사업허가증을 위조하며 유명 물류업체의 협력사로 위장했던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다.
강우성·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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