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명성철(보령2) 의원 등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의 예산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에게 동기부여는 물론 혈세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 도의 예산운영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도민의 알권리를 보호해 도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예산절감 사례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감사요구 조치결과 ▲도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관련 제안 등에 대해 도지사가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감시와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제안받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며, 예산낭비 조사를 위한 예산낭비조사위원회도 운영된다.
신고 및 제안된 내용에 대해선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표창이나 사례금이 지급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명성철 의원은 “예산낭비 사례의 도민 공개는 공무원들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부분은 제외했고,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해 매년 10~15% 발생하는 불용 예산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9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다음달 16일 열리는 도의회 상임위에 상정, 18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충남도와 도 산하기관들의 예산운용 실태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 보호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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