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 고라니를 불법 포획 후 납품한 혐의로 B(51)씨 등 3명과 분만 중에 죽은 송아지를 납품한 혐의로 C씨 등 3명, 고라니 등을 도축·공급해준 혐의로 D(59)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태안군 일원의 건강원에서 불법 포획된 고라니와 유산된 송아지 등을 이용, 건강식품을 제조 후 판매한 혐의다.
B씨 등은 같은 기간 태안군의 한 야산에서 야생 고라니(116마리)를 엽총으로 불법 포획 후 납품한 혐의다. C씨 등은 자신의 농장에서 유산된 송아지 등을 납품한 혐의다. D씨는 무허가 시설에서 고라니와 송아지 등을 도축해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야생 고라니와 송아지에 중국과 베트남산 한약재를 첨가해 십전대보탕 등 건강식품으로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제조한 건강식품을 15만원 상당에 판매하고,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강우성ㆍ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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