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 검찰 측은 “누구나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돈이 많다고 공정한 룰이 깨지면 결국 유권자에게 피해가 간다”며 “기부행위 등은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성완종 피고를 위한 기부행위 사건이다. 특히 가을음악회 등 무료공연 방식의 기부행위는 현금 지급 등보다 고차원적인 기부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받은 무죄판결(청소년 선도지원금 제공 등)을 파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에게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성완종 의원과 서산장학재단이 가을음악회와 무관함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가을음악회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이 주최한 게 아니라 충남자율방범대연합회가 한 것으로, 계획수립에서부터 준비와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무를 연합회가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음악회 관련한 모든 홍보물에도 서산장학재단이나 성완종이라는 이름은 없다. 재단은 연합회의 요청으로 후원만 했다. 재단과 성완종 피고인이 가을음악회 개최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음악회 후원과 관련한 모든 절차도 선관위에 질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한 것이다. 선관위가 불가하다고 했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소년선도사업비도 재단의 정관에 맞는 정당한 지원사업”이라고 밝혔다.
성완종 의원은 “장학재단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만약에 유죄를 받는다면 아이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라며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했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29일 오후 2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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