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26일자 5면 보도>
대전지법천안지원은 지난 26일 오후 3시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조씨는 최모(23)씨의 감금에 대한 판사 질문에 대해 “최씨에게 잘 대해줬는데 감금은 말이 안된다”며 흉기소지와 협박도 “단순 흉기를 보여줬을 뿐”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조씨의 여죄에 대한 경찰수사가 급진전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찰은 증거 없이 범죄사실에 대한 조씨의 진술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차량에서 발견한 1개의 여성 주민등록증을 토대로 사건관련 여부를 수사 중이며 조씨의 DNA를 국과수로 보내 최근 성폭행과 절도 등 미제사건에서 발취한 체액과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씨가 소지하고 다닌 성분을 알 수 없는 다량의 알약에 대해서도 마약 여부를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변태적 성도착증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처럼 죄의식이 없어 조서를 받는데도 경찰과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며 “DNA 대조작업이 10여일 걸려 또 다른 성폭력이 있었는지는 그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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