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감사원의 관련 기준에 의한 징계를 따르지 않고 도 인사위원회의 임의 판단을 통해 감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7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2010년 9월 뇌물수수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도 농업기술원 소속 직원 3명에 대해 '훈계'로 감면, 종결 처리했다. 이들은 2개의 농업단체와 판매업소로부터 총 316만원에 달하는 뇌물 등을 수수, '지방공무원법'과 징계 및 소청 기준에 의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자체기준에 의거, '훈계'로 임의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다.
천안시의 경우 같은 해 10월 뇌물수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농업기술센터 4명에 대해 '훈계'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지방공무원법'과 해당 법령에 따라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 인사위원회 자체적으로 '감봉 2개월'과 '정직 1개월'로 부당하게 감경·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도 같은 해 11월 금품ㆍ향응수수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공무원들에 대해 도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감봉 3개월' 처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이처럼 비위공무원 처벌에 대한 감경처분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는 각 지자체들이 감사원과 해당 법령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규정을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기 보다는 지자체의 '검경통보 비위공무원 조치 기준'을 적용, 징계처분에 대한 조치가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도가 감사원으로 받은 '주의' 역시 안일하게 받아드리는 분위기로 전해져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확실한 규정마련이 요구된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비위행위가 일어난 당시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없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해 징계처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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