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천안·아산역 대포차 뺑소니사건의 피해 유가족들이 정상적인 보험처리와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진정서를 각계각층에 제출했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9시 53분께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천안아산역 앞 교차로에서 양모(53)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BMW 차량을 몰다 좌회전 중인 이모(37·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보조석에 있던 이씨의 남편 배모(38)씨도 가슴과 왼쪽 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했다.
이후 이씨 부부는 인근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씨는 장 파열로 4시간에 걸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반면 신호위반을 한 양씨는 교통사고 후 사고차량에서 내려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했고 가해차량 역시 대포차라는 이유로 경찰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1개월여만에 용의자 양씨를 검거해 지난 11일 특가법(도주 차량)위반혐의로 구속했지만, 유가족에게 남은 건 피해 뿐이었다. 경찰조사결과 양씨가 대포차로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지만, 음주 여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양씨가 몰던 BMW차량은 서류상 소유주가 3년 전 중고매매상에 판매된 것으로 이후 대포차로 둔갑, 이후 4~5명의 다른 사람을 거쳐 양씨에게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차 뺑소니 사건해결로 유가족은 정상적인 보험처리와 양씨의 진정한 사과를 기대했지만 되돌아온 건 무면허에 따른 보험처리불가와 양씨의 변명뿐이었다.
유가족 A씨는 “용의자 양씨는 119에 신고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찾느라 현장을 이탈했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 산에서 20여 일간 금식기도를 했다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과 단속을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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