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초는 다음달 30일까지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탕정면 628번 지방도 음봉로와 624번 지방도 삼성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아산경찰서의 협조로 진행되며 위반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의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침금액,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등을 내릴 계획이다.
홍철화 교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운행중인 시간때와 주변 회사 출·퇴근 시간때가 같아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일반 운전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 계도 목적으로 계획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