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고를 당한 A군의 경우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다 채광시설물에 올라섰다가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변을 당했다. 문제는 이곳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시설물은 어린이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펜스 등 시설물조차 설치되지 않아 늘 안전사고에 방치돼 왔던 것이다. A군과 함께 놀던 B군의 아버지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로,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안전시설조차 없다”며 “사고는 이미 예견됐다”고 말할 정도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조경수로 안전펜스 역할을 대신했으나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대전시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 시설물이 민자유치를 통해 준공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펜스 등의 설치는 업자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자치단체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꿔 국민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겠지만 대전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통로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공공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행정당국의 허술한 대처가 가장 먼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일반 시민들도 안전 관련 준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특히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펼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건강한 사회는 안전 관련 준칙을 사회 구성원 스스로 지켜나갈 때 보다 튼튼하게 조성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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