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김선동ㆍ이상규 의원이 통합진보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윤리특위 징계안을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보령ㆍ서천)의원은 이날 통합진보당의 징계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통합진보당의 행태를 보고 방관할 수 없었고, 국가 안위에 대해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의원단 전원 명의로 본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발의했다”며 “지난 22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해 “북한을 공공히 두둔하는 세력” “북한노동당 대변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정당”이라고 발언한 것이 '통합진보당 의원단 전체와 10만당원에 대한 인격적, 정치적 모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제 146조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진보당의 견강부회(牽强附會) 행태를 하루 이틀 봐 온 것도 아니지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통합진보당이 북한 노동당 대변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정당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저의 발언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인격적, 정치적 모독이라면, 통합진보당의 북한 편들기 행태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 행위”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국민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의원 전원에게 헌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날 김선동, 이상규 의원 등 소속의원 6명 명의로 제출한 징계안에서 “김 의원은 지난 22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시'우리 국회 안에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며 “바로 통합진보당' '북한 노동당 대변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정당에 국민의 혈세가 지난 대선 때 27억원, 올 1분기에도 7억원 가까이 지원됐다' 등 발언을 해 진보당의 정당활동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부정하고 모욕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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