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남의 논문을 표절해도 대학별로 해임, 정직, 단순 경고 등 처벌이 제각각이다.
교육부가 정한 공통적인 양형기준이 없고 학교별로 자체적인 징계를 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6월말) 전국 대학별 논문표절 사례 및 조치결과를 본보가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대전 충남권 대학에서는 이 기간에 5개 대학에서 7명의 교수가 논문 표절로 적발됐다.
이들은 남의 연구결과 또는 연구계획서를 똑같이 베꼈지만, 징계 수위는 들쭉날쭉했다.
실제 2008년 목원대 모 교수는 6편의 논문을 표절했지만, 학교로부터 정직 3월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중부대에서 논문 표절로 적발된 교수 2명은 모두 해임통보를 받았다.
2009년 석사학위 취득시 다른 논문을 베낀 대전대 모 교수에게는 2년간 승진 유보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해 목원대 모 교수는 승진임용 심사 시 같은 행위를 했지만, 단순 경고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대학은 연구진실성위원회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 대한 자제 조사와 징계를 내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교수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음에도 학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면 학생 앞에서 강의를 계속 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으면 옷을 벗는 경우도 있는 셈이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통일된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실 권은실 비서관은 “논문 표절 양형기준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는 것이 큰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대학별로 논문표절을 조사하는 연구진실성위원회 등의 기능을 확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양형기준 마련의 난맥상을 호소하면서도 추후 양형기준 마련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