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총동창회가 신입생에게 동창회비납부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대 총동창회는 최근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동창회비 3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신입생으로부터 동창회비를 걷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06년 서울서부지법은 경기대 학생 17명이 총동문회를 상대로 낸 동문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동문회 자격은 대학 졸업 후 얻는 것이고, 회원이 아닌 신입생은 동문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동창회는 졸업생의 자발적 모임이므로 강제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은 개인정보까지 활용해 동창회비 징수에 나섰다는 점을 불괘하다고 주장했다.
경상대 1학년 A양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며 “동창회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과학대학 신입생 B양은 “입학 동기 중 일부는 휴학하거나 편입을 고려하는데 이들까지 동창회비를 내라는 것은 우습다”며 “결국 친구들과 상의한 결과, 내지 않기도 했다”고 했다.
충남대 동창회측은 “동창회비 전액 동창회 선발 장학금으로 지출됐다”며 “이번 문자발송은 이런 의미에서 신입생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이뤄진 것이지만 학생들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불쾌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