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등 세외수입 전담팀을 구성한 지자체는 징수율이 10%p 이상 올랐으나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오히려 떨어졌다. 과태료에 대한 단체장의 징수의지에 징수율 명암이 엇갈렸다는 분석이다.
대전시가 4월 정부합동평가를 앞두고 5개 구청의 세외수입중 과태료 징수실적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과태료 평균 징수율은 54.7%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의무보험미가입, 과속 등에 적발돼 부과하는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지자체의 직접 재원으로 사용된다.
대전 5개 자치구는 이러한 과태료를 지난해 171억원 부과해 그해 말까지 9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벌금처럼 느껴지는 과태료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징수율이 높지 않고, 대전 역시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2011년보다는 징수율이 올라갔다.
이러한 징수실적은 자치구마다 징수율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전 대덕구가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18억2000만원중 11억원을 징수해 60%의 징수율을 보여 5개 자치구중 가장 높았고, 유성구 59%, 동구 54%, 서구 54% 순이다.
더욱이 대덕구는 2011년 과태료 징수율 49% 수준에서 1년만에 징수율 11%p가 수직 상승했다.
반면, 중구는 2011년 과태료 징수율 48%에서 2012년 45%까지 감소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서구도 같은 기간 징수율이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징수방법과 의지가 자치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성과 대덕구는 지난해부터 교통과ㆍ환경과 등 각 실과가 나눠 처리하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업무를 하나의 전담팀에서 처리하도록 변경해 세외수입 징수에 효과를 보고 있다.
반대로,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여전히 각 실과에서 나눠 진행하는 지자체에서는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정부에서도 세외수입 징수에 관심이 높아진 상태”라며 “납세의식을 위해서라도 자치구가 세외수입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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