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8일간 운영된 이번 임시회에서 서구의회는 집행부가 만든 '서구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주민간 좋은 관계망 형성으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사회적자본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집행부는 사회적자본 확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우명동 참기름마을 생산시설 무상대부 동의안'을 통해 기성동 농촌체험마을에 필요한 생산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안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이 2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도안신도시를 개발하며 조성한 쓰레기 자동처리시설을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동안 운영비와 운영주체를 놓고 시와 구 사이 갈등을 빚어왔다. 동의안 가결로 그동안 방치돼 문제가 됐던 도안신도시 '도안크리넷'운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서구의회는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석운 의원을, 검사위원에 세무사 김관형·정순희씨, 공인회계사 김석훈씨를 선임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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