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는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심리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모(69)씨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피고는 2명(임모ㆍ김모)이다. 나머지 5명은 일부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했다. 불상 반입 과정 등에는 가담했지만, 불상이 문화재인지 몰랐고, 또한 훔친 불상인지도 몰랐다는 게 이유다.
공소사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물론 검사 측과 변호인 측에서조차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 측은 “공범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고, 일부 변호인도 “우리 피고인들은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던 피고조차 취소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입장이 다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피고에게는 국민참여재판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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