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민참여 제도의 대부분이 정책결정 단계보다 정책결정후 소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운영돼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의견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주민참여기본조례'를 지난달 28일 개정했고 실행방안으로 '사전영향검토제'를 시행키로 했다. 사전영향검토제는 신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존 정책의 변경ㆍ폐지 등에 적용하는 시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법령 및 기타 고려사항 검토 ▲다른 자원의 활용여부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 등 4개 항목을 결재문서에 포함,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정책적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전영향검토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매월 부서별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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