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교사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뇌물 공여자 중 유일하게 구속됐다”며 “다른 공여자들과 같은 반열에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단순 공여자는 아니다. 문제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았으며, 두 사람에게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행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판에서는 또 김종성 교육감의 기소 시점도 언급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 수사기일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했다.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에 기소할 것”이라며 밝혔다.
김 교육감이 기소되면 구속된 김모 장학사 등 김 교육감과 공방이 불가피한 이들과 병합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4월 24일 오전 11시다.
한편, 노모·김모 장학사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뇌물요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모 장학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김모 교사는 뇌물수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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