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300% 이하 가구 만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이며,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으면 15세 미만의 청각장애아동도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은 1인당 최대 650만원까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연 400만원 한도내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술가능 여부를 확인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청각장애아동들이 잃어버린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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