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천 등 일부지역의 경우 타 시ㆍ군보다 조업구역이 좁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전 농림수산식품부)는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어획강도가 큰 대형어선의 조업장소를 먼 바다로 이동시키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연안선망 어업의 경우 충남도 육지로부터 5.5㎞ 이내 해역에서 조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2척이 양쪽에서 어구를 끌고 조업함으로써 다른 연안 소형어선의 어장을 훼손시켜 분쟁이 야기된다며 법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근해 소형선망 역시 충남을 비롯해 인천ㆍ경기ㆍ전북ㆍ제주의 육지로부터 5.5㎞ 이내에서는 조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도는 연안선망(멸치) 조업금지구역을 5.5㎞로 설정할 경우 서천 등 일부 지역은 어업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크다며 조업금지구역 설정을 유보해 달라는 입장이다.
어업인들도 이번 법 시행에 불만을 표출하며 서천해역 조업불가 및 조업금지구역 조정안 시행 유보를 요구하는 상태다.
도는 또 뻗침대를 사용해 꽃게, 주꾸미를 수확하는 연근해 닻자망어업의 경우 조업금지구역에서 충남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안 닻자망 어업인 A씨는 “충남이 뻗침대 사용 조업구역에서 제외된 것은 소수 참여업종 어업인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 밖에 근해통발어업(꽃게)의 그물코 사용제한(65㎜이하 금지→35㎜이하 금지)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도내 시ㆍ군 및 어업인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연안선망어업 조업 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찬반이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안으로 하되 제도권으로 유입시켜 문제가 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초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규제심사, 5월 법안심사를 통해 6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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