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역 광장 어린이 추락사고 현장 주변의 또다른 채광시설물이 안전시설없이 방치돼 제2의 사고가 우려된다.
김상구 기자 |
<속보>=대전 유성구 노은역광장 어린이 추락사고는 대전시, 시행자, 관리업체의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라 할 수 있다. 일단 사업주체인 대전시가 책임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보 25일자 5면 보도>
▲노은역 광장 안전시설 전무, 설계부터 논란=노은역 동편 광장은 유동인구가 많아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지하시설을 건설하며 광장 중앙에 채광시설을 설치했다. 채광시설은 철제골조 위에 강화유리 소재를 사용했다.
하지만, 채광시설 주위에는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안전시설은 전혀 없었다. 일부 조경수가 식재됐지만, 어린이들조차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정도다. 일부 채광시설은 조경수도 없고 성인남자 허리높이에 불과해 누구나 쉽게 올라설 수 있다. 어린이들이 광장에서 채광시설에 오르내렸던 흔적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채광시설의 강화유리 파손 시 어린이 추락사고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재발할 우려가 높다는 얘기다.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사업 초기부터 설계, 시공 시 안전시설이 부족했다는 근거다. 하지만, 당초 시공을 했던 사업시행업체는 현재 부도 처리된 상태다.
▲대전시·관리업체의 안전 불감증=대전시도 노은역광장 어린이 추락사고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업주체가 민간이라고 해도 민간의 사업제안서 제출 시 충분한 설계,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에서 책임이 크다.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에 대한 충분한 보완조치가 미흡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책임감리제도가 운용됐지만, 관리주체인 시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다. 민간 사업검토 시 안전시설 여부, 추가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사고의 사전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다.
어린이 추락사고가 난 현장에는 A4용지 크기로 '추락주의' 문구가 작게 노출돼 있다. 관리업체인 A사에서 표기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운영권을 가진 민간업체도 시설을 운영하며 추락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당초 사업을 시작했던 B사는 공정률 98% 정도를 마치고 부도 처리됐다. 이후 A사가 운영권을 인수해 관리하고 있다. 물론, A사는 시설물 설계와 시공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설을 운영하며 추락사고 위험성을 감지하고도 내버려뒀다는 책임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의 한 건축사는 “설계와 관리가 잘못됐다. 강화유리 소재라고 해도 유리다. 도시안전 측면에서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에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이 들어왔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며 경찰수사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은역 동편광장 및 주차장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2008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시행사 부도 등 이유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2월 준공됐고 민간업자가 조성해 시에 기부한 시설이다. 소유권은 시에 있고 사업시행자는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갖게 된다.
조성수ㆍ강우성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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