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성환읍, 우후죽순 '불법택시' 단속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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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성환읍, 우후죽순 '불법택시' 단속 절실

'나라시'·콜밴 등 늘어… 사고나도 보험적용 못받아

  • 승인 2013-03-25 14:51
  • 신문게재 2013-03-26 1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대중교통 사각지역인 천안시 성환읍에 자가용 차량으로 불법택시운영을 하는 속칭 '나라시'가 판을 치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환읍 주민들에 따르면 사무실을 두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는 '나라시'회사 2곳과 개인 등 20여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회사는 588~03XX나 588~13XX의 대표전화와 사무실 등을 두고 수 대의 개인이나 렌트용 차량으로 승객을 실어나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환지역에 거주하는 10여명은 승객 간 개인 전화로 콜요청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들 나라시 운전자는 성환지역 내 술집이나 식당 등 100여개 업소에 개인명함 등을 뿌려 승객을 모집하고 있으며 대부분 성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승객들은 택시운영이 많지 않은 오후 9시 이후 야간시간대에 나라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상택시 요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 '부르는 게 값'이라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비싼 요금에도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험 등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

실제 A(56)씨는 “이달 초 성환에서 천안 성정동으로 가던 나라시 운전자가 보행자와 승객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냈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택시보다 빨리온다는 장점만으로 나라시를 타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택시보다 비싼 콜밴의 불법 택시영업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성환지역에 성업 중인 콜밴 회사는 S사 등 모두 2곳으로 일부 콜밴 기사들이 택시보다 1000~3000원 정도 더 요금을 받고 있지만, 주민들은 야간에 택시가 많지 않다 보니 콜밴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일부 천안 패스트(FAST)콜택시 기사의 콜비요구도 성환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패스트 콜택시의 경우 기존 콜비 1000원을 받지 않는 대신 천안시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지만 성환지역은 택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기사들이 승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시민 B(51)씨는 “성환지역 내 대중교통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을 상대로 나라시와 콜밴의 불법 영업, 패스트콜의 콜비 요구 등 불법이 판친다”며 “관계 당국의 조속한 단속과 교통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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