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되며 앞으로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지구를 선정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하게 된다.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관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해 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지구 선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리와 함께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맹지 등 관련 민원 해소를 통해 개인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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