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로부터 교부세 15억1600만원의 예산이 삭감돼 심각한 재정운영의 허점을 드러냈다.
25일 시에 따르면 2010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에 대한 예산집행 감사결과 부적정하게 예산을 출연한 사실이 적발돼 올해 교부세가 삭감됐다.
보령시는 2010년 5월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 제정전에 보령화력특별지원비 10억원과 머드경영수익사업 5억원 등 15억원의 장학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감사원 지적후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뒷북 행정을 펼쳐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보령시는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 1400만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2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총 15억1600만원의 교부세가 삭감되는 수모를 겪게됐다.
특히 보령시의 교부세 삭감액 15억1600만원은 전국 81개 지자체중 5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며 충남도내에서도 교부세 삭감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이로인해 시의 일부 자체 사업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시 재정운영 관계자는 “전ㆍ현직 시장시절 지역 우수인재 육성 등 좋은 일을 하기위해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이 과정에서 선 집행, 후 조례 제정을 해 안전행정부의 재정적 페널티를 받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시는 민선 5기 시작 전 1천585억원 부채가 있었으나 민선 5기들어 꾸준한 감채기금 조성노력으로 현재 채무는 951억원에 달하고 있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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