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는 2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A(23)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B(2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모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2012년 7월 중순 중구 선화동에 있는 모텔에 가출한 여중생(15)을 감금하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온 남성과 1일 2회씩 10만원(시간당)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다.
또 여중생이 견디다 못해 도망가자, 여중생의 남자친구를 이용해 다시 모텔로 데려와 “도망치면 니 동생을 찾아내 죽여 버린다” 등의 협박을 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모멸감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성병에 걸리기도 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ㆍB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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