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에, 정부출범 26일만에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17부 3처 17청의 새 정부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지난해 말에 중단됐던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를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억원(실거래가) 이하 1주택자가 거래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1%로, 9억~12억원 1주택자 및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의 거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4%에서 3%로 취득세가 낮아진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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