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는 24일 성관계를 미끼로 10대 학생들에게 접근,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23)씨와 B(16)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께 초등학생 C(12)군의 집에 침입, 금품(12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14일 광주 북구 용두동 B(14)군의 집에도 침입해 금품(28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0대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제안, 유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주소와 혼자 있는 시간을 가르쳐 달라”며 범행 장소와 시간을 물색했다. 또 B양의 연락에 학생들이 출입문을 열면, 일당인 A씨가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부터 대전과 광주, 안양, 계룡, 대구 등지를 돌며 동일 수법으로 8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