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안전관리 23일 오전 유성구 노은동 노은역주차장과 지하상가의 유리로 만들어진 채광시설물에서 어린이가 유리가 깨지면서 7m 아래로 떨어져 중태에 빠진 현장.
김상구 기자 |
대전의 한 광장에서 초등학생이 시설물 아래로 떨어지며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시설물은 어린이도 쉽게 올라설 수 있는 높이지만,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에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둔산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 26분께 유성구 지족동 노은역 광장에서 A(13)군이 술래잡기 놀이 중에 채광시설물에 올라섰다가 유리로 된 시설물이 깨지면서 지하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군은 7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머리와 목 등을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지하철역 통로와 광장의 시민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는 소동도 빚었다. A군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에 긴급 후송됐지만, 두개골 등의 뼈에 손상을 입어 수술조차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시설물의 기울어진 강화유리를 밟는 순간 무게가 실리며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본보 확인결과 사고 현장에는 수많은 유동 인구가 있지만, 안전펜스 등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당일과 24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시민과 학생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해당 시설물에 올라서는 위험한 장면도 수차례 목격됐다. A 군과 함께 놀던 B군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에,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안전시설조차 없다. 사고는 이미 예견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측은 땅만 소유하고 있을 뿐 사고 책임은 관리ㆍ운영권이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자 유치를 통해 설립된 준공 시설물로, 업자에게 20여년간의 관리ㆍ운영권을 줬다”라며 “시설물과 관련한 안전펜스 등의 설치는 업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반면, 운영업자 측은 대전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운영업자 측은 “시설물의 모든 설계가 이미 대전시로부터 승인된 것을 인수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대전시에 돌렸다.
하지만, 안전펜스 등은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때 감리를 맡은 건축회사 측에 따르면 시설물에 사람이 출입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감리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는 “빗물이 지하통로에 들어오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계했다”며 “조경수 등이 심어져 사람이 출입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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