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24일 회사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30여분께 아산 용화동의 한모(50)씨의 집에서 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한씨의 부인 이모(48)씨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조사결과 문씨는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이씨를 성폭행하려다 한씨에게 발각되자 현장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초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말다툼 중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한씨의 집에서 함께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과 흉기가 발견돼 문씨를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문씨의 건강회복상태를 보고 유치장에 구속할 예정이다.
조성수ㆍ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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