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행정서비스 안전성확보, 사회통합을 위해 2014년까지 23명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이들 전원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현재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정규직 전환 외에 법. 지침 제외자들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 관리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군은 올해 전 부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비대상자 1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현재까지 총 145명을 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개인별 종합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은 조기 전환 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이미 지난해 1월, 단계별 호봉제를 도입하고 통상임금적용, 충남지역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로 실질적인 개선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이는 충남도내 15개 시ㆍ군 가운데 서천군이 가장 먼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시행한 것으로 타 지자체의 표준모델로 적용될 만큼 차별 없는 고용문화 정착 의지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소열 군수는 “고용문제로 근로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높은 사명감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시너지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에 대해 2009년부터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최고 1160포인트까지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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