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4대 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현재 각 기관의 전산자료가 공유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 만 61세(~만 65세)이후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보험보다 수익률도 높다.
Q.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을 해야 하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연금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매년 변경)을 초과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른 사업장은 납부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