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이미 해묵은 숙제다. 학계와 시민단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도 공당공천제 폐지 고삐를 당기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여야 따로 없이 폐지를 합창했고 지역주민도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이 많다. 가장 중대한 이유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지방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데 있다.
물론 지역정가에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사라지면 참신한 정치신인이 지방정치 무대에 서기 힘들다는 지적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토호세력이나 이해집단의 지방의회 장악과 후보 난립, 정책 지원과 후보자 검증 기능이 약화된다는 부분도 예상 가능한 부작용일 수 있다. 그렇다고 단점이 폐지론을 누를 정도는 아니다.
지방선거가 중앙선거의 대리전처럼 변질되는 문제를 더이상은 두고볼 수 없다. 충청권은 비교적 덜하지만 영호남 정당공천은 사실상 운용이 임명제에 가깝다. 충청권도 지역구도가 강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온도차는 있지만 결과적인 폐단의 크기는 오십보백보다. 특정정당이 특정지역 집행부와 의회를 독식할 때의 부작용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겪고 있다.
실제로 지역 인사들이 공천을 따려면 선거구민이 아닌 중앙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에 잘 보여야 한다. 자연히 중앙 정치권에 충성경쟁을 하고 국회의원은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을 마치 수족처럼 여기는 풍토마저 있다. 다만 기초단체장의 제왕적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와 같은 새로운 폐해 방지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폐지가 모든 것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폐지의 진짜 이유는 지역을 위한 생활정치라는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라야 한다. 중앙정치권이 기초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점지'하는 한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정당정치로 흐를 수밖에 없다. 앵무새처럼 원칙론만 되뇌고 있을 게 아니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때다. 올바른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의에 충실한다면 논란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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