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지원사업은 다른 법이나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만9세이상~만18세 이하)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 신청 대상이 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의복, 숙식제공 등 생활지원 ▲진찰, 수술 등 건강지원 ▲수업료, 입학금 등 학업지원 ▲기술 습득비용 등 자립지원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소송비용 법률지원 등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개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다음달 5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접수하면 소득인정액 조사 후 기준에 적합한 청소년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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