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과징금' 식약청 칼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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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과징금' 식약청 칼뽑았다

불량식품 제조업자 영구 퇴출… 학교주변 문방구 식품판매 금지

  • 승인 2013-03-21 18:24
  • 신문게재 2013-03-22 6면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불량식품을 사회 4대악의 하나로 지정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승·이하 식약청)이 21일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하고,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를 영구히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4월에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국무총리실, 식약청,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이 정식 출범한다.

또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 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된다.

식약청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서 식약청은 불량식품 근절, 어린이 식생활안전 강화, 국민 안심 체감지수 제고, 국민참여 평가 등을 '4대 행복약속'으로 제시했다.

식약청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약처 출범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개개인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우선 국내·외 불량식품 근절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해 집중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청·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상시화한다.

식품위해사범을 영구퇴출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 적용 범위의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형량하한제는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에만 적용되는데 이 범위를 고의적 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안으로 어린이 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한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개편한다.

학교주변 200m 이외에도 놀이공원, 학원밀집가 등으로 어린이 보호지역 지정 확대하고 학교주변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행위 금지를 추진한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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