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단속한 사례만 12건, 금액만 20억여원에 달한다.
21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올해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자, 원산지 거짓표기 등 총 12건(20억여원)의 부정식품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중부경찰서는 무허가가 생닭 10만 마리를 대전일원 식당에 유통한 혐의로 A(55)씨 등 3명을 입건했다.
A씨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동구의 소재한 주택에서 생닭 10만 마리를 식당, 재래시장 등에 공급해 3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냉동창고를 설치한 후 당국의 허가 없이 무허가로 5년간 생닭을 공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전청 수사2계도 지난달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 고춧가루로 거짓 표기해 공급한 B(40)씨를 입건조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식당에 고춧가루 1만2655㎏을 납품해 2억1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오는 6월 15일까지 이 같은 식품 위반사범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 ▲건강식품 허위·과장 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기 ▲병든 동물·고기 판매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지자체와 협조해 업체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하기로 했다. 보관 중인 위해식품은 전량 압수해 폐기처분해 추가로 유통 및 재발도 방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도 위해식품 제조·유통·판매 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해달라. 위반사범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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