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해제 대상은 지정 당시 면적이 1000㎡ 이하인 관통 대지 69필지 1만9590㎡로,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틀어지는 땅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계선 관통 대지의 일부 해제는 주민들의 토지이용이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6만7677㎢가 지정됐으며, 현재는 공주시와 계룡시, 금산군 일부지역 2만4589㎢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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