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공천 폐지는 당의 공약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돼야 하지만 여야가 함께 약속하든지 법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공천신청 후보자가 있는데도 심사조차 하지 않고 무공천을 결정한 권한이 공심위에는 없고,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최고위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며칠 전 공추위에서 무공천 발표로 논란이 촉발되었는데 공천을 하지 않으면 출마하려는 사람은 탈당을 해야 한다”며“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야 하는데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다시 묻고 현지의견에 반영해서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대당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당대당 합의를 상임위나 일부위원들이 발목잡기를 한다는 것은 약속위반이고 민주를 지키지 않는 민주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어제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배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당내에서 지금 다가올 4ㆍ24재보선에 당장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리당만 이렇게 서두르는 필요가 없다”며 “게임을 룰은 모두에게 적용되야 하는데 우리만 손발을 묶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공심위원들의 자체적인 생각만으로 무공천을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들과의 논의를 거치고 최종적인 양해를 얻어 무공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사무총장은 “과거 공심위에서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며 “무공천에 대한 장단점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과 총선 때 국민과 한 약속은 정당과의 약속보다 더 우선시돼야 한다”며 무공천 방침을 고수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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