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은 21일 “이미 한 차례 징계가 의결됐던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재심청구 건과 유성구의회 의원 징계안이 의결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윤리위는 초심에서 당원자격정지 10개월을 받은 김택우, 조덕수, 정옥진 중구의원에 대한 재심사를 벌여 당원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초심에서 당원자격정지 6개월을 받았던 서진의원은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 윤주봉 유성구의원은 10개월간 당원자격이 정지됐으며, 윤 의원은 징계결정이 통보된 날로 부터 7일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시 재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징계는 대전중구의원의 경우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유성구의원은 의장 선출과정에서 2명의 의장 논란사태 등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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