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임현)는 조사료 생산 보조금 지원 농가로 선정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아산시청 현직공무원 A(50ㆍ6급)씨를 뇌물수수혐의로, B(52)씨 등 브로커 2명을 특가법위반(알선수재)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기계 구입대금을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C(28)씨 등 영농조합법인 대표 2명에 대해서도 보조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농기계 판매업자와 축산업자 등 16명은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2009년 조사료 생산 보조금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B씨 등을 통해 선정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으며 브로커 B씨 등도 청탁 명목으로 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농조합법인 대표 C씨는 2011년 12월 기계 구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6680만원을, 또 다른 법인 대표 D(37)씨는 보유하고 있던 기계를 새로 사들인 것처럼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7500만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축산업자 등은 아산시에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7500만~1억2000만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임현 부장검사는 “2009년부터 4년간 전체 15개 영농조합을 수사한 결과 8곳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보조금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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