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임 전 의원은 잔여임기 1년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예산전자공고로 복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임 전 의원은 “충남교육청의 귀책사유로 해임됐고, 이후 교육의원으로 선출돼 의원직을 수행해 왔다”며 “서울시의회 A 의원처럼 잔여임기를 보장해 주지 않고 학교복귀발령은 낸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잔여임기를 마치지 못해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임 전 교육의원은 2009년 11월 당시 '교사 시국선언'으로 해임됐고 이후 2010년 6ㆍ2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해 왔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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