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A씨는 한통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북한이 도발위협을 높이는 상황에서 A씨는 KBS 방송국 전화번호로 전달된 문자를 보고 '전쟁이 났나'하고 순간 긴장했다.
A씨는 휴대전화로 온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려던 순간,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며 전화기를 들었다. A씨는 112에 신고했고 순간 경찰의 스미싱 사기 의심이라는 말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은 이 문자를 최근 진화하고 신종 사기수법인 스미싱 사기로 추정했다. 정부는 북한 도발상황을 인터넷 주소 표기한 문자메시지로 전파하지 않는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경찰은 의심스런 문자수신 시 표기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말고 삭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1일 북한의 도발위협상황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스미싱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A씨는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지만, 일반인들은 쉽게 사기행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 클릭 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신종사기수법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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