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최종 처리하려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정책과 관련한 합의문 해석에 이견을 보이면서 3차례나 일정을 연기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을 최종 처리하려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정책과 관련한 합의문 해석에 이견을 보이며 2시 본회의 일정을 연기했고, 방통위는 4시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쟁점인 방통위의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SO의 변경허가 사전 동의권 등을 논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다음 날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17부3처17청'으로 구성된 새 정부조직법이 공식 발효될 예정이었다.
국회는 안전행정부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부속 법안 39개를 처리 중이지만 전날 일부 상임위에서 새로운 쟁점이 떠오르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업무 이관 문제를 다루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여야 합의사항에 없었던 내용이 새로 떠오르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 범위, 주파수 소관 문제에 대한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애초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이 분야를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SO 인허가권'에 재허가(변경승인)를 포함할 지, 지상파 방송국 허가권을 기존과 같이 '무선국 허가'에 포함해 미래부로 이관할지 등을 두고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큰 틀의 합의에 따라 모두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방통위 권한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방위의 부속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조직법을 총괄하는 행안위 회의도 지연되고 있다.
양당이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늦게라도 타협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협상이 불발돼 본회의 처리가 하루 연기됐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