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구조상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강화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관련법 재정비는 단시일 안에 처리되기 힘들어 일이 꼬여가고 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까지 거의 개점휴업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균형발전정책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는 동안 찬밥 신세였다. 현 정부에서 외견만으로는 국정과제 범주에서 강화됐는데도 오히려 비관론이 나온다.
이런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할 때다. 시급성이나 사안의 중대성에서나 장기 표류하거나 후퇴해서 안 되는 것이 지역발전정책이다. 활동 방향, 그리고 법 개정 방향이 지역발전위원회 기능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이유다.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의 발상을 버리고 최소한 그 전신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
지역발전위원회 기능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언한 적이 있다. “단순한 자문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했었다. 실제로도 지역발전을 국정의 최상위 목표로 둬야 한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전담할 주무부처의 갈래조차 틀지 못한 것이 현 정부 구조 아닌가.
이런 모순을 극복하는 게 급선무다. 우선 지역정책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규모와 위상이 크게 위축된 지역발전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입장을 반영한 정책안이 나와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게 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역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다. 2009년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삭제된 '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도 의미한다. 그때 축소된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
안 그러면 지역발전 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행정권을 갖도록 위상과 기능을 키우고 늘려야 마땅하다. 기능이 사실상 멈춘 3개 지역발전 관련 위원회와 지역발전정책을 도맡을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정비해야 하지만 제대로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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