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노인전문병원 증축 공사를 담당한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 A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시는 2010년부터 국비 등 63억원을 들여 기존 120병상 규모의 동량면 시 노인전문병원에 180병상을 늘려 모두 300병상을 갖추고 지난해 9월 개원, 운영에 들어갔다.
공사는 1, 2차로 나눠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업체와 충주시가 각각 발주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당시 증축에 따라 기존 170t 처리 용량의 오수처리 시설을 130t 더 늘려야 했지만, 실제 오수처리시설 증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 바뀐 정화조법에 따라 이 병원에는 최소 280t의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건축 협의만 거친 후 사용 승인을 받았다. 시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 책임 감리자에게 준공 도면을 돌려보내 정정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이 부실시공 등을 눈감아 주거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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