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20일 두정동 상업지역 일대에 일반음식점으로 관할구청에 신고 후 유흥주점 영업을 한 W 등 감성주점 3곳의 업주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 업주는 지난해 10월부터 S중학교 정문 앞 200m 근처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해 미니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등 나머지 2곳의 업주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영업을 위해 홍보 전단을 무차별하게 살포해왔으며 업소 내 DJ박스와 특수조명, 무대 등을 갖추고 20~30대 손님을 유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업소는 세금을 탈루하거나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4대 악 척결을 위해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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