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미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근거 마련 필요성에 따른 것.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을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도는 조례안 제정이유로 지난해 12월말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정착과 생활편의 시설 등 정주여건이 취약한 신도시 조기 이주정착을 위해 이주지원금의 지원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급대상은 본청과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직원 1인당 매달 20만원씩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지급된다. 계약직근로자 등 1년 미만(계약기간 기준)의 단기ㆍ한시적으로 채용된 직원은 제외된다.
앞서 도는 1300여 명의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이주지원비 31억4200만원을 편성했었다.
또 이 조례안의 상위법(지방자치법 제9조) 저촉 여부에 대해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한 국무총리실 등 6개 부처의 공무원 4139명도 세종시특별법 관련 근거에 따라 올해 1년간 매달 20만원씩 정착지원비를 지급받고 있다.
도는 이달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61회 임시회때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소속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마쳤다.
도가 자체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은 이주지원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두 차례 처리 실패를 맛본 '도청이전특별법'은 4월 국회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옮겨오면서 소속 공무원들은 정주여건이 다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주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직원 후생ㆍ복지 차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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