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유사한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지만, 서로의 업무시스템만 내세우며 책임을 떠넘겨 애꿎은 예비군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본보 3월 19일자 5면 보도>
19일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청장 김노운)과 육군 32사단(사단장 김완태)에 확인한 결과, 갑작스런 훈련 일정 변경은 두 기관의 업무 시스템이 달라 훈련 대상자 지정이 결정되는 시점에 차이가 나는 것 때문으로 드러났다.
우선, 훈련 계획을 세우는 육군 부대는 훈련 대상자들에게 해당 예비군 동대를 통해 지난달 27일께 예비군 향방 훈련 고지서를 발송했다.
반면, 병무청은 18일 예정됐던 향방 훈련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동원훈련 대상자임을 예비군 동대에 전하며 해당 예비군들에게 통보됐다.
군 부대가 거의 한 달 전에 예비군들에게 훈련 일정을 전달했지만, 병무청은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병무청이 운용하는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가 한 달에 2차례씩 동원 대체 대상자를 지정ㆍ통보하지만 군부대는 한 달 전 단 한차례만 훈련 고지서를 보내는 이유에서다.
다시 말해, 예비군들은 병무청과 군부대가 따로 보낸 훈련 고지서를 받는 것이다.
군부대가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도, 병무청이 보낸 고지서를 따르지 않으면 예비군들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뒤늦게 보낸 병무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도 이 이유에서다.
일방 통보를 받은 예비군 A씨는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도 여러 명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업무를 일원화해서 혼란을 막는 방법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피해를 본 사례와 추가 인원 등에 대해 확인에 나설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제도적 개선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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